독서

독서 리뷰 8. 82년생 김지영 _ 조남주

자유로운포도씨 2019. 12. 11. 21:16

 

리뷰할까 말까 고민했으나,

어디까지나 저의 독서 기록이므로..

 

 

 

82년생 김지영

공포, 피로, 당황, 놀람, 혼란, 좌절의 연속에 대한 한국 여자의 인생 현장 보고서!문학성과 다양성, 참신성을 기치로 한국문학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예들의 작품을 엄선한 「오늘의 젊은 작가」의 열세 번째 작품 『82년생 김지영』. 서민들의 일상 속 비극을 사실적이면서 공감대 높은 스토리로 표현하는 데 재능을 보이는 작가 조남주는 이번 작품에서 1982년생 '김지영 씨'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고백을 한 축으로, 고백을 뒷받침하는 각종 통계자료와 기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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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성 불평등이 나타난 학칙

남학생에게는 바지와 면티, 운동화를 허락하고

여학생에게는 긴치마와 동그란 흰색 러닝셔츠, 정해진 스타킹, 구두만을 허용하여 여학생이 항의하였더니

"남학생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한 선도부 교사.

"여학생들이라고 싫어서 안 하는 줄 아세요? 치마에 스타킹에 구두까지 신겨 놓으니까 불편해서 못하는 거라고요. 저도 국민학교 때는 쉬는 시간마다 말뚝박기 하고 사방치기 하고 고무줄놀이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중학교 3학년 즈음해서 교칙이 엄했던 우리 학교에도 바지 교복이 도입되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친구들이 바지를 입고 따뜻해했던 기억이 있다. 더운 여름 살색 스타킹을 신지 않아도 된다며, 올이 자꾸 나가는 살색 스타킹으로부터 해방이라며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다. 별거 아닌데 왜 기존에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아서 인 것 같다. 

 

현재는 아래와 같이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성별을 불문하고 학생의 복장, 두발 등에 대해 규제를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너무 방종하진 말자.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둘. 가해자와 피해자

학원을 같이 다녔던 기억에도 없는 어떤 남학생이, 김지영의 의사에 반해 집으로 따라오며 위협을 가하는 도중 미지의 여자가 도와주는 사건.

아버지는 김지영에게 '왜 그렇게 멀리 학원을 다니느냐, 왜 아무 하고나 말 섞고 다니느냐, 왜 치마는 그렇게 짧냐..., 조심하라고, 옷을 잘 챙겨 입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라고. 위험한 길, 위험한 시간, 위험한 사람은 알아서 피하라고. 못 알아보고 못 피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말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혼동하지 말자. 가해자인 줄 미리 알고 피할 순 없으며, 내 잘못이 아니다. 

도둑은 내가 아무리 문단속을 잘해도 문을 부수고 나의 것을 훔칠 수 있으며, 몰카범은 내가 아무리 옷을 꽁꽁 입어도 찍을 수 있다.

사기꾼은 내가 아무리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도 사기를 칠 수 있으며, 폭행범은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때릴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혼동해 피해자를 상처 주지 말자. 소설 속 그 여자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줄 용기를 마음에 품어본다.

 

 

셋.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

결혼 팀 프로젝트다.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 엄청난 가사노동이 필요하고(요리, 빨래, 청소 정도가 아님...!!)

사회의 가시적 성취는 상대방의 비 가시적 노동에 기반해 있다는 그림을 보았다. (인스타 seobam_breeze 작가님의 글, 그림)

 

Instagram의 서늘한여름밤님: “#우리의_새로운_팀플 part 1. 어릴 때 나는 엄마가 돈도 못 벌고 집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엄마가 없는 집에 살아보며 알았다. 내가 그림일기를 그리는 동안 청소기를 돌려주는 파트너

좋아요 7,437개, 댓글 76개 - Instagram의 서늘한여름밤(@seobam_breeze)님: "#우리의_새로운_팀플 part 1. 어릴 때 나는 엄마가 돈도 못 벌고 집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엄마가 없는 집에 살아보며 알았다. 내가 그림일기를 그리는 동안 청소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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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의 서늘한여름밤님: “#우리의_새로운_팀플 part 2. 아빠가 30년 간 사회에서 이룬 성취 옆에는 엄마의 이름이 들어가야 마땅하다. 아빠가 30년 간 직장에서 놀고 먹지 않았듯, 엄마도 집에서 놀고 먹지 않았

좋아요 13.5천개, 댓글 95개 - Instagram의 서늘한여름밤(@seobam_breeze)님: "#우리의_새로운_팀플 part 2. 아빠가 30년 간 사회에서 이룬 성취 옆에는 엄마의 이름이 들어가야 마땅하다. 아빠가 30년 간 직장에서 놀고 먹지 않았듯, 엄마도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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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가시적 성취를 위해 비가시적 노동을 해왔는데,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도 은퇴와 퇴직금도 따라오지 않는다. 불공평하지 않는가? 나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직장을 다니시고, 가사를 나누어하시기에 직접 경험하진 못했지만, 나도 가시적 성취> 비가시적 노동이라고 가치의 순위를 매겨왔던 것 같아 반성한다. 이건 지금까지는 남자가 가시적 성취를 담당했기에 성별 문제로 보이지만, 앞으로는 성별 문제를 떠나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가시적 성취와 비가시적 노동이 동일하게 인정받기를.

 

 

넷. 임신과 출산

임산부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좀 더 다정하기를.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성별이 해줄 수 없으니 보다 당연한 것이 되기를.

출산 후 나의 커리어,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내가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성취하고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기를.

육아 주 담당자라는 명목 하에 사회가 만드는 벽이 낮아지기를.